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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등의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등의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자격 가.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 2. 요 건 :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배우자로서 가.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 나.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라.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3.. 더보기
외국국적동포 영주권 취득관련 자료 영주(F-5)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법무부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영주(F-5)자격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을 부여받을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원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됩니다. 1 대상별 신청서류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