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출입국 Q&A] 재외동포자격(F-4비자) 연장은 Q: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족이며 2009년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F-4비자를 받아 현재는 중국에 와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체류기간이 만기가 됩니다. 12월에 한국에 올 일이 있는데, 그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요? 혹시 기간 연장 신청 시 중국에서 가져갈 서류 같은 게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 요지는 재외동포자격(F-4) 소지자의 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방문취업 자격과는 달리 체류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연장 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취업 여부를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류는 여권, 거소증, 수수료, 신청서 등입니다. 심사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