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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서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신청에 대한 안내문 결혼이민(F-6),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F-2-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서 2년이상 체류한 후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2012년 8월 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2012.7.2 보도자료 참고) ‣또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결혼이민자 및 국민의미성년자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2012년 8월 1일 부터 신원보증서 제출은 폐지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대상 : 영주자격 변경 신청하려는 사람 -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과거 사증신청 및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더보기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사증 구비서류 변경 법무부 지침에 따라, 영주(F-5)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증 구비서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사증 신청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1. 사증발급신청서 (사진부착) 2. 여권 (원본 및 사진면 사본) 3. 쌍방의 신분증 사본 4. 호구부 원본 및 사본 5. 초청장, 초청사유서 6.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친족관계진술서, 가족 사진 등) 7. 국내 배우자의 재정입증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8.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9.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사증발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10.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사증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