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협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답]韓中 사회보험협정 발효, 누가 혜택받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사회보험협정”이 2013년 1월16일 발효된다. 본 협정은 양국을 오가며 근로하는 파견근로자 및 현지채용자, 자영자, 투자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간 이중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중가입 면제협정(Contributions-Only Agreement)”이다. 양국 모두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던 파견 근로자 및 현지채용자, 자영자, 투자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하면 다음과 같이 중국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협정 발효전부터 중국에서 소득활동 중이며 중국 사회보험제도에 이미 가입하신 분이 협정 발효전에 중국에서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진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