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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외국인 출입국 Q&A] 재외동포자격(F-4비자) 연장은 Q: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족이며 2009년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F-4비자를 받아 현재는 중국에 와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체류기간이 만기가 됩니다. 12월에 한국에 올 일이 있는데, 그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요? 혹시 기간 연장 신청 시 중국에서 가져갈 서류 같은 게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 요지는 재외동포자격(F-4) 소지자의 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방문취업 자격과는 달리 체류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연장 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취업 여부를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류는 여권, 거소증, 수수료, 신청서 등입니다. 심사 시.. 더보기
비자 발급 절차 비자 발급 절차 비자 발급 신청 -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 체류자격(기호) 첨부서류 외교(A-1)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조공한(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의해 해당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외교관여권 소지 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외교업무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함 공무(A-2)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