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문취업동포들에게도 친척초청권 부여” 2011년 3월부터 시행한 제도인데 잘 모르시는분이 많은것 같아서 새소식에 올립니다. 방문취업동포들도 친척 초청권이 제한적으로 부여된다. 그 대상은 서울 외 지역의 중소제조업체와 농축산업ㆍ임업ㆍ어업 등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착실하게 2년 이상 근무한 방문취업 체류동포들에게 2촌 이내 형제, 자매, 자녀를 2명까지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청된 친척은 체류기간 90일이 부여되는 1년 유효한 단기종합(C-3)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동안 중국동포 친척초청은 국적과 영주자격을 취득한 동포들에게만 해당되었다. 이번에 방문취업 동포들에게 친척초청권을 부여한 것은 동포들이 지방의 사업체에서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혜택성’ 초청권으로 보인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중국동포가 서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