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임금요건 설정
❍ 현행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적용하고 있는 최소임금 요건을 준용하여 고용계약서상 월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 제한
※ 개정 지침 시행 이전 입국자는 지침 시행일 기준 2년 후부터 적용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기준 강화
❍ 총 강의실 및 수강생 수, 강사별 강의시간 및 수강생 수, 한국인 강사 비율, 급여수준 등을 확인하여 업체규모에 비해 적정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
- E-2 강사별 강의시간표 등을 심사하여 시간표대로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와 월 강의시간의 1/3이상을 외부 출장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대가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 근무처 추가신고
❍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월 평균 강의시간의 1/3 범위 내에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대가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근무처 추가 신고를 하여야 함*
※ 해당 외국인이 현 고용주와 E-2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다른 기관․단체대표가 체결한 보수가 지급되는 강의계약에 따라 강의를 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면 사실상 3자 계약형태로 근무처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체류질서 관리 차원에서 근무처추가 신고를 하도록 함
□ 시행일 : ‘13.7.1.(월)
/서울출입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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