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수수료 비용을 100% 인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상 방안에 대해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여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며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것으로서 한국의 현행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등의 수수료는 6만원(한화, 이하 동일)에서 12만 원으로 올랐으며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무려 배나 뛰었다.
◆ 현 수수료 및 인상안
외신
'중국인의 한국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인력공단, 외국국적 동포(H-2) 취업교육 인터넷 접수 시행 (0) | 2013.12.30 |
---|---|
법무부, 불법체류 등 외국인 관리·제재 대폭 강화 (0) | 2013.12.29 |
2년간 10회이상 한국 입출국시 F-4로 변경 가능 (0) | 2013.12.27 |
한국서 중국동포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뭐하러 받나? (0) | 2013.12.26 |
(사)동포교육지원단, 신한은행과 체크카드 발급 업무협약 체결 (0) | 2013.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