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와 해외교포 그리고 재외국민
재외동포, 해외동포, 해외교포 그리고 재외국민’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밖에 국내외를 막론해서는 한인동포, 세계한인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다. 전문가조차 헷갈리는 무분별한 동포관련 용어사용으로 인해 교포와 동포, 재외국민에 대한 정책수립의 중복은 물론, 정체성 혼란마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념 없는 용어사용은 정책미비로 이어질 수 있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어렵게 만든다. 대상이 정확해야 명확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고, 맞춤형 정책, 효율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용어는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임으로 의미 있고 명확해야 한다. 특히 동포에 대한 용어사용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유태인, 화교(인), 일계인(日系人) 등 그 정체성이 분명한 다른 나라의 교포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교포와 재외국민이 혼재된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률에서 조차 그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외국민”을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장기체류)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나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시민권자)는 “외국국적 동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외국민’이라함은 유학이나 지상사원, 공관직원 등 영주거주 목적과는 상관없이 외국에 체류 중인 국민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의 개념과 상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 조차 명확한 구분 없이 재외국민을 규정하다보니 정부와 정당, 학계의 교포정책과 교포에 대한 접근방식 또한 모호하다.
이 같은 현상은 통계적 오류와 착시현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교포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양산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재외선거이다. 재외선거는 외국에 체류 중인 국민(선거권자 약 1,315천명)과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영주권자(선거권자 약 919천명)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보듯이 영주권자의 실질투표율은 1~3%(1만~3만여 명)에 불과했다. 이는 영주권자인 교포와 영주목적이 없는 외국체류 재외국민을 구분하여 정책을 집행해야 함에도 이들을 같이 취급함으로써 교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포를 재외국민에 싸잡아 취급함으로써 이에 편승해 이득을 취하려는 집단까지 생겨나는 실정이다.
포괄적 개념의 한민족공동체를 뜻하는 ‘재외동포’라는 용어로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는 정체성을 상실한 편의성만을 강조한 용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은 물론이고 때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애매모호한 중구난방식 교포관련 용어하나만이라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교포정책의 수립은 이런 용어개념의 명확한 정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월간 'OKTimes' 4월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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