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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심양영사관 사증신청 및 발급절차

사증신청 및 발급절차

 

 

 

 

 

 

2013년 8월

 

 

 

 

 

 

대한민국주선양총영사관

 

 

1. 신청 및 발급 절차

 

■ 사증 신청 지역

사증 신청은 기본적으로 호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하며, 호구지 관할공관 이외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잠주증(잠주증 제출이 곤란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서로 대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결혼이민(F-6)사증은 호구부 관할 공관에 신청 

 상용사증은 회사소재지 관할 공관에 신청 

 교환학생(D-2)사증은 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 신청 

 방문취업(H-2)사증은 하이코리아 예약 시 지정한 공관에 신청 

 법무부사증(사증발급인정서)은 전 중국공관에 신청 

 기타 법인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재외동포사증(F4) 등 소속회사 확인이 필요한 사증은 회사소재지 관할 공관에 신청 

 

※ 주 선양총영사관 관할지역: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 사증 신청 방법  

 인공(因公) 여권 소지자 사증 신청방법- 신청자 근무처 소재지 외사판공실 경유하여 신청 

 인사(因私) 여권 소지자 사증 신청방법- 개인접수(일부사증) 및 지정대행사 접수 

  

※ 개인접수 가능사증: 결혼이민,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사망·병간호, 사증발급인정서, 급행사증

※ 지정대행사 명단은「대리수속 지정대행사 명단」에서 확인 가능 

  

 신청 시 일부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에는 접수 후 사후보완이 가능하며, 일정한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진행과정(발급 여부, 불허사유 등)은 당관 홈페이지[사증예약-심사결과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원본을--발급받았을 경우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 사증신청서에 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 교부 방법 

 사증신청 시 방문수령 혹은 우편수령의 방법을 택일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교부를 원하는 경우, 사증신청 시 접수창구 직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국 내 택배업무 최대 규모의 EMS에서 본 업무를 담당하므로 우편물 발송 후 EMS의 홈페이지(www.ems.com.cn), 문자 메세지(10665185), 고객서비스전화(11185)를 통해 행방조회가 가능합니다. 

 

2. 처리기간 및 수수료 

 

  처리기간 

    

사증 종류

처리 기간

사증 이기

근무 1일

가족사망, 병간호 (C-3 단수)

근무 1일

단체관광 (C-3 단수)

근무 3일

결혼 (F-6 단수)

근무 11일

기타(분실 재발급 포함)

근무 6일

급행 사증

근무 2일

 

   ※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 실태조사, 제출 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방한 일정을 감안,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단수

(90일이하)

단수

(91일이상)

더블

복수

단체관광

급행사증

수수료

RMB195

RMB325

RMB390

RMB520

RMB97

(더블은 RMB130)

단수, 더블RMB130추가

복수 RMB260추가

 

 당관은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상기 수수료 이외에 어떠한 경비도 징수하지 않고 있으니 사증

-브로커 등의 부당한 요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관은 여행사의 대행 수수료와는 무관함) 

 

 

 

3. 사증 신청시 유의사항 

 

 사증 신청 시 첨부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유효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서류는 제외)이며,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과 함께 제출) 

  

 사증신청서 작성 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사증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신청서 상에 원주소가 아닌 현주소를 기재하고, 일반전화(고정전화)및 휴대폰 번호를 기재 

 

 추가보완자료 제출 시 접수창구를 통해 원본 제출하여 주십시오. 

▷ 원본 불필요 시 FAX (024-2385-5170)로 제출가능 

 

 초청장 작성요령

 당관 지정양식이 있는 사증 신청시에는 양식을 이용하시고, 일정한 서식이 없는 사증 신청시에는 초청자 및 피초청자 인적사항, 초청목적, 초청기간, 국내체류기간 중 국내유관법령 준수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당관은 사증 불허 시 2개월 이내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사증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자녀 등 친척초청 사증(H-2-B 또는 C-3)이 가족관계 소명 부족으로 불허된 경우, 요녕성 외사판공실에 대행 의뢰하면 불허 2개월 이내라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증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심사기준 및 불허사유 

 

 당관 사증발급 심사기준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증신청이 불허되는 주요 공통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제출서류에 허위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초청자와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취업할 우려가 있거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입국목적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진술 등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기타 사증발급요건이 미비된 경우 등 

 

 당관은 사증신청인이 명확한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반대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기 규정에 근거한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당관은 사증불허사유와 관련하여 유선상이나 메일로 답변하지 않으며, 불허사유는 당관 홈페이지[사증예약실-사증심사 결과조회]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공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 안내 

 당관의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직원의 부패행위 발견 시 아래 주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방법: 전자메일 insrectorgeneral@mofa.go.kr 

   

※ 신고는 반드시 기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