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신청 및 발급절차 |
2013년 8월
대한민국주선양총영사관
1. 신청 및 발급 절차
■ 사증 신청 지역
사증 신청은 기본적으로 호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하며, 호구지 관할공관 이외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잠주증(잠주증 제출이 곤란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서로 대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결혼이민(F-6)사증은 호구부 관할 공관에 신청
▷ 상용사증은 회사소재지 관할 공관에 신청
▷ 교환학생(D-2)사증은 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 신청
▷ 방문취업(H-2)사증은 하이코리아 예약 시 지정한 공관에 신청
▷ 법무부사증(사증발급인정서)은 전 중국공관에 신청
▷ 기타 법인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재외동포사증(F4) 등 소속회사 확인이 필요한 사증은 회사소재지 관할 공관에 신청
※ 주 선양총영사관 관할지역: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 사증 신청 방법
▷ 인공(因公) 여권 소지자 사증 신청방법- 신청자 근무처 소재지 외사판공실 경유하여 신청
▷ 인사(因私) 여권 소지자 사증 신청방법- 개인접수(일부사증) 및 지정대행사 접수
※ 개인접수 가능사증: 결혼이민,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사망·병간호, 사증발급인정서, 급행사증
※ 지정대행사 명단은「대리수속 지정대행사 명단」에서 확인 가능
▷ 신청 시 일부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에는 접수 후 사후보완이 가능하며, 일정한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진행과정(발급 여부, 불허사유 등)은 당관 홈페이지[사증예약-심사결과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원본을--발급받았을 경우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 사증신청서에 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사증 교부 방법
▷ 사증신청 시 방문수령 혹은 우편수령의 방법을 택일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교부를 원하는 경우, 사증신청 시 접수창구 직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국 내 택배업무 최대 규모의 EMS에서 본 업무를 담당하므로 우편물 발송 후 EMS의 홈페이지(www.ems.com.cn), 문자 메세지(10665185), 고객서비스전화(11185)를 통해 행방조회가 가능합니다.
2.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처리 기간 | |
사증 이기 |
근무 1일 |
가족사망, 병간호 (C-3 단수) |
근무 1일 |
단체관광 (C-3 단수) |
근무 3일 |
결혼 (F-6 단수) |
근무 11일 |
기타(분실 재발급 포함) |
근무 6일 |
급행 사증 |
근무 2일 |
※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 실태조사, 제출 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방한 일정을 감안,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단수 (90일이하) |
단수 (91일이상) |
더블 |
복수 |
단체관광 |
급행사증 | |
수수료 |
RMB195 |
RMB325 |
RMB390 |
RMB520 |
RMB97 (더블은 RMB130) |
단수, 더블RMB130추가 |
복수 RMB260추가 |
※ 당관은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상기 수수료 이외에 어떠한 경비도 징수하지 않고 있으니 사증
-브로커 등의 부당한 요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관은 여행사의 대행 수수료와는 무관함)
3. 사증 신청시 유의사항
■ 사증 신청 시 첨부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유효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서류는 제외)이며,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과 함께 제출)
■ 사증신청서 작성 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사증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신청서 상에 원주소가 아닌 현주소를 기재하고, 일반전화(고정전화)및 휴대폰 번호를 기재
■ 추가보완자료 제출 시 접수창구를 통해 원본 제출하여 주십시오.
▷ 원본 불필요 시 FAX (024-2385-5170)로 제출가능
■ 초청장 작성요령
▷ 당관 지정양식이 있는 사증 신청시에는 양식을 이용하시고, 일정한 서식이 없는 사증 신청시에는 초청자 및 피초청자 인적사항, 초청목적, 초청기간, 국내체류기간 중 국내유관법령 준수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은 사증 불허 시 2개월 이내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사증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자녀 등 친척초청 사증(H-2-B 또는 C-3)이 가족관계 소명 부족으로 불허된 경우, 요녕성 외사판공실에 대행 의뢰하면 불허 2개월 이내라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증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심사기준 및 불허사유
■ 당관 사증발급 심사기준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증신청이 불허되는 주요 공통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 제출서류에 허위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 초청자와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
▷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국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취업할 우려가 있거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입국목적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진술 등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 기타 사증발급요건이 미비된 경우 등
■ 당관은 사증신청인이 명확한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반대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기 규정에 근거한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당관은 사증불허사유와 관련하여 유선상이나 메일로 답변하지 않으며, 불허사유는 당관 홈페이지[사증예약실-사증심사 결과조회]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공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 안내
▷ 당관의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직원의 부패행위 발견 시 아래 주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전자메일 insrectorgeneral@mofa.go.kr
※ 신고는 반드시 기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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