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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컴퓨터관련

블로그라면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해

아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담당자에게 듣는 '블로그 저작권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Q.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급속한 정보통신망의 발달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음반, 영상물, 콘텐츠, 게임, 소프트웨어 시장 등의 유통구조가 어지럽혀지고, 창작의욕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이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Q. 블로그에 음악과 사진을 올리는 것은 가능한가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업로드 할 경우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의 경우는 3회 이상 경고와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을 중단을 명령하는데요. 이것을 어길 경우 <반복적인 불법 복제 전송자에 대한계정 정지>란 조항에 의해 계정을 정지하게 됩니다.

Q. 노래 가사를 블로그에 올리고 싶습니다.
 
노래 가사는 작사자가 공을 들여 만든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작사가의 허락 없이 노래 가사를 블로그에 게재한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반드시 작사가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Q. 언론에서 저를 취재하였습니다. 신문에 보도되었고요. 제 블로그에 올릴 수 있지 않은가요?
 
인터뷰에 응하였거나 방송에 출연하였어도 이를 이용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규정합니다. 인터뷰에 응할 경우 기사의 저작권자는 기사를 작성한 이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업무상 저작물로써 신문사나 방송사가 될 것입니다. 본인을 촬영한 영상일지라도 영상물 사용 권리는 영상을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영상제작자가 가지게 됩니다. 결국 본인을 인터뷰하거나 촬영한 신문기사 또는 영상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 본인과 사진작가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할 경우에도 본인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함부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진 속 인물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제 블로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남긴 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물이 될 수 있으므로 작성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여 합니다.
 
Q. 차량정보, 여행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콘텐츠도 저작물인가요?
 
객관적 사실을 서술한 설명자료라 하더라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Q. 출처를 표기하는 것만으로 신문 기사를 블로그에 게재할 수 있나요?
 
신문 기사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허락을 받고 블로그에 게재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의 전달과 같은 기사는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고·인사·모임·동정에 관한 기사, 사건 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해당 신문사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Q. 폐쇄되나요?
 
저작권자가 해당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피 등에 올라온 저작물을 문제 삼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도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즉, 계정 정지명령과 같은 정부의 행정 명령은 받지 않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의 게시판 정지 명령 제도는 헤비 업로더(웹하드 형태 전문 불법 복제 유통 게시판이나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전용 카페 등)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인 계정 정지 명령은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복제·전송하여 이미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용자의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Q. 개정 저작권법에 위반되면 현재 개인적으로 운영중인 블로그도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이란 게시판 운영자가 금전적인 수익을 얻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에게 적립된 포인트로 쇼핑·영화·음악감상·현금 교환 등의 제공, 사이버머니·파일 저장공간 등을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블로그에서도 수익을 얻는 경우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블로그 저작권에 대해 알아봐습니다. 조금만 주의한다면 블로그 저작권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지겠죠? 개정 저작권법을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한국저작권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문화놀이터' : http://culturenori.tistory.com/
 
또 하나, 최근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언론재단에서 '뉴스 저작물 이용안내-뉴스도 저작권법 보호를 받습니다'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 방법과 관련 사항들을 모은 책인데요, 언론진흥재단 뉴스코리아 사이트(www.newskorea.or.kr)에서 원본 파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