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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결혼이민자, 조건부 영주자격 또는 한국어 필기시험 부활 검토

법무부가 결혼이민자에 대해 조건부 영주자격 또는 귀화 필기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4차 이민정책자문위원회에 이런 의견이 포함된 '2015년 통합정책 개선방안'을 냈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 '결혼이민자 기본소양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평균 점수는 귀화 필기시험 평균점수는 54.14점으로 2013년 1∼3차 일반 외국인의 평균 점수인 66.5점인데 비해 10점 이상 낮았다.

법무부는 결혼 이민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입국 때 '조건부 영주 자격'을 주고, 국내 체류 2년 후 한국어 구사능력 등 요건을 갖추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고, 영주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하되 지속적인 체류는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민자가 0∼5단계를 이수하면 귀화할 때 언어와 필기시험을 면제하지만, 결혼이민자는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접과 간단한 실태조사 후 귀화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는 2003년 4월부터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했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