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입국·외국인정책]3년 체류 만기 방문취업 동포, 고용주 재고용시 출국 않고 2년간 지속 근무 가능 3년 체류 만기 방문취업 동포, 고용주 재고용시 출국 않고 2년간 지속 근무 가능 출국만료일 90일전~30일 전까지 고용주가 재고용 신청해야 12월 10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2009.10.9공포)에 의해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주의 재고용 허가 요청이 있을 경우, 3년 체류 만기 출국해야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 범위내에서 취업기간 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방문취업(H-2) 동포들에게도 해당된다. 방문취업 동포들은 3년 체류만기가 되면 반드시 출국을 했다가 1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했다. 그러나 고용주의 재고용 허가 요청이 있게 되면 출국할 필요없이 2년간 더 취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재고용”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되며, 재고용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