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9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동포 근로자 "취업개시ㆍ근로개시신고" 한 곳에서 법무부-고용부, 한쪽에만 신고하면 양쪽에 신고한 것으로 처리 13일부터 중국동포 근로자 '취업개시ㆍ근로개시신고'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중 어느 곳이든 한쪽에만 신고하면 양쪽에 신고한 것으로 처리된다.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동포근로자의 근로개시 사실을 법무부와 고용부에 각각 신고하여야만 했던 것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동포근로자가 취업하여 근로를 시작할 경우, 동포근로자는 취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사업주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13일부터 중국동포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