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관련증명서
국적관련증명서 국적법 절차에 의하여 귀화허가, 국적상실 등을 신청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며 국적관련증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적이탈신고 사실증명 -국적선택신고 사실증명 -귀화허가신청 사실증명 -국적회복허가신청 사실증명 -국적상실신고 사실증명 -국적보유신고 사실증명 -국적취득신고 사실증명 -국적상실 사실증명 신청인 국적법 규정에 따라 대리가 불가하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 신청 가능 신청장소 서울(별관 국적난민과),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구 의정부), 광주, 창원, 전주, 춘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단, 감천, 평택, 오산, 고성출장소 제외)로 관할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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