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귀화(5년이상거주) 간이귀화(3년이상거주) 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간이귀화(동포1,2세의배우자) 간이귀화(혼인관계단절) 간이귀화(혼인관계단절-공인된여성단체) 특별귀화(국적회복자의 자) 특별귀화(미성년양자) 특별귀화(성년또는미성년친자) 특별귀화(특별공로자, 우수인재) 수반취득
일반귀화(5년이상거주) 요건
-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생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요건
-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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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여권 사본 1부
- 1명 이상의 추천서 (추천자의 재직증명서 첨부)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추천자격이 있는 자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감, 판사·검사·변호사, 교수·부교수·전임강사, 5급 이상의 공무원, 금융기관·방송국·일간신문사 등의 부장급 이상,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부장급 이상 등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 자영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의 가게 임대차계약서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작성일 :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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