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만20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복수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그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그 병역 의무가 종료된 후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국적선택의무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 국적선택의무 이행에는 국적선택절차(13조)와 국적이탈절차(14조)가 있습니다. - 국적선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기타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까지입니다(‘기본 국적선택기간’).
- 다만, 남자의 경우에 국적포기(이탈) 신고는 병역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며, 4월 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날부터 2년 이내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연장됩니다.
- 예를 들어, 2000년 9월 1일 출생한 자는 18세가 되는 해인 2018년의 1월 1일이 제1국민역 편입일이며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인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8세가 도달한 2018년 9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포기(이탈)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발생하는 병역의무 해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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