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국적이탈은 제한됩니다.
-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병역복무필, 제2국민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된 때부터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이라도 국적이탈 불가)
* 출생을 전후하여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17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신청장소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탈신고서
- 국적이탈사유서
- 외국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여권 사본 (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본인·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는 먼저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중 하나라도 외국여권상과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증명을 요합니다. - 병역증명서 (남자인 경우에만 해당)
- 병역필 및 병역면제 사실 등재된 것
※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 이탈신고자는 제출 불요 - 수수료 : 10,000원(정부수입인지)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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