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란
- 2차대전 이전 일본에 의해 사할린으로 징용· 징병되어 전쟁종료 후에도 사할린에 잔류하게 된 한국혈통의 무국적자, 소련적 소지자 및 북한적 소지자와 그의 직계 비속을 말합니다.
사할린동포 국적취득방법
- 동포 1세(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이 있는 경우 : 국적회복신청
- 가족관계증명(제적)이 없는 경우 : 국적판정신청
※ 동포 2, 3세의 경우는 귀화 또는 회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 및 귀화시에는 중국 동포의 국적회복 및 귀화 신청절차가 그대로 준용됩니다.
사할린동포 중 국적판정 신청 대상자
- 사할린 동포1세 중 외교통상부장관의 영주귀국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적판정절차로 간편하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할린동포의 국적판정에 따른 국적취득 절차
- 대한적십자사가 외교통상부에 영주귀국허가 신청 → 외교통상부 심사(관계기관 신원보회) 및 영주귀국 허가결정 → 법무부에 국적판정 신청→ 법무부에서 심사하여 신청인 및 외교통상부에 판정 결과 통보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취적) → 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신고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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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판정 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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