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사증(VISA) 참조). '비자'라는 용어는「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사증'과 같습니다. 다만,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두 용어 중 실생활에서 더 흔히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비자'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 더보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 1.주한 중국대사관 본관(비자 관련 업무는 영사부에서 합니다.) 주소 : 서울 특별시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와서 북쪽 자하문터널 방향으로 직진 1000m 쯤 대표전화 : 02-738-1038 FAX : 02-738-1077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12:00 오후 13:30~17:30 휴일: 토요일,일요일,한국 공휴일 중국 공휴일: 구정 (정월 초하루, 초이틀,초사흘) 국제노동절 (5월1일) 중 국 국경절 (10월1-3일) 근무시간외 당직전화 : 738-1038 2.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 50-7번지 (지하철 4호선 명동역 하차 후, 3번 출구로 나와 남산방향으로 500m 도보) 전화 : 02-756-7300 FAX : 02-755-04.. 더보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등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재입국허가'란 「출입국.. 더보기 이전 1 ··· 682 683 684 685 686 687 688 ··· 69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