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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수수료 인하 및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수수료 인상 안내 전자민원 수수료 인하 및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수수료 인상 안내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직접방문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민원혼잡도 개선을 위해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3. 1. 1.부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하여 체류기간연장 및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민원수수료의 10%를 감면할 예정이니 온라인 민원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013. 1. 1.부터는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수수료를 현행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현행 수수료는 1998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14년만에 인상하는 것으로서 외국인등.. 더보기
F-4비자 영주권신청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F-4)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영주(F-5) 자격 신청시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해외로부 터 연금을 받은 60세이상인자로서 연간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50만원 이상) 본인 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알고 계신 것처럼 H-2 사증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한 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영주권을 신청 시 동일 직장에서 3년 근속을 하여야 자격 조건이 .. 더보기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등의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등의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자격 가.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 2. 요 건 :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배우자로서 가.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 나.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라.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