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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 h-2 비자 자녀요청 문 :저희 부부는 h-2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고있는 한국계중국인입니다. 한국에 온지는 3년 되어갑니다. 고향에 5살된 아이를 한국에 데려올려고하는데요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초청이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초청과 관련입니다. 현행 법령상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서울시 제외 제조업,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배우자 포함 직계가족에 대하여 단기종합(C-3) 사증 발급의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단기종합 사증은 체류기간이 최장 90일이고 유효기간 1년이며 취업은 불가하며, 취업하다 적발될 시 초청자 또한 함께 강제퇴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청을 위하여 초청자 체.. 더보기
[출입국·외국인정책]F-4소지자 자녀 초청 문 :저의 아버님은 H-2 비자로 입국을 하였으나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현재는 F-4 입니다. F-4 자격으로 자녀 초청이 가능한지요? 자녀는 만 24세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H-2자격으로 지방 제조업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하여 F-4자격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자녀에 대한 초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9.제조업 등 방문취업(H-2) 소지자의 가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조건으로 F-4자격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만 19세~25세 자.. 더보기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소,연락처,관할구역 안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6 319-2 전화 : 02-2653-0462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경기도의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주소 :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17 전화 : 032-889-9936 관할구역 : 인천광역시·경기도의 안산시,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19-6 전화 : 031-278-3311 관할구역 : 경기도의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67-2 전화 : 031-828-9301 관할구역 : 경기도의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