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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발급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비자발급인정서"란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발급기간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란 '비자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 더보기
단체비자의 발급 단체비자의 발급 "단체비자"란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가 같은 교통기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실무상으로 단체비자는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 국적의 최소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단체비자란 '단체비자'란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가 같은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 더보기
2012년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News10 한국 체류동포 자녀 초청기회 확대, ‘여권 신원불일치’ 외국인 자진신고 접수 등 (흑룡강신문=하얼빈 2012-12-21)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다문화시대에 걸맞게 각종 정책들을 펼쳐냄으로서 중국동포는 물론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왔다. 다음은 한중동포신문에서 선정한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2년 한해동안 추진해 온 각종 외국인관련 정책 및 출입국관련 개선방안 관련 10대 뉴스이다. 1.법무부, 모든 입국 외국인 대상 지문·얼굴 확인 법무부는 1월1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이는 지난 2010년 9월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 입국 기도자나 국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