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변경의 기본원칙 비자 변경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변경의 기본원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변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자격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 더보기 비자 발급 절차 비자 발급 절차 비자 발급 신청 -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 체류자격(기호) 첨부서류 외교(A-1)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조공한(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의해 해당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외교관여권 소지 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외교업무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함 공무(A-2)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 더보기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단수비자와 복수비자 -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단수비자: 발급일부터 3개월 · 복수비자: 발급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3년 이내 √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5년 이내 √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체류.. 더보기 이전 1 ··· 681 682 683 684 685 686 687 ··· 69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