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비자발급 확대 O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우수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구직 및 창업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2015. 2. 10.부터 시행한다. O 이번 조치는 정부가 ‘14. 12.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분야에서 조속 추진 가능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O 이번 체류요건 완화는 ① 국내 기업이 우수 외국인을 고용하여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②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알면서 국제감각을 갖춘 우수한 유학생들이 국내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③ 외국인 유학생의 활발한 유치를 통해 국내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등 국가.. 더보기 결혼이민자, 조건부 영주자격 또는 한국어 필기시험 부활 검토 법무부가 결혼이민자에 대해 조건부 영주자격 또는 귀화 필기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4차 이민정책자문위원회에 이런 의견이 포함된 '2015년 통합정책 개선방안'을 냈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 '결혼이민자 기본소양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평균 점수는 귀화 필기시험 평균점수는 54.14점으로 2013년 1∼3차 일반 외국인의 평균 점수인 66.5점인데 비해 10점 이상 낮았다. 법무부는 결혼 이민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입국 때 '조건부 영주 자격'을 주고, 국내 체류 2년 후 한국어 구사능력 등 요건을 갖추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고, 영주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하되 지속적인 체류는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 더보기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사증(비자) 새 개선사항 발표 외국국적동포 업무 개선사항 안내 Ⅰ. 방문취업(H-2) 사증 □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동반체류를 허용하나, 배우자에 대한 고려 미비 ❍ (개정)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 허용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허용 □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 확대 ❍ (현행)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국가 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8,000명 6,100 1,000 500 200 200 ❍ (개정) 방.. 더보기 방문취업(H-2) 입국 동포들, “기초법•제도 안내교육, 어떻게 신청해요?”|└○▒ 방문취업(H-2) 입국 동포들, 외국인등록하려면 먼저「기초법」교육받아야 … “기초법•제도 안내교육, 어떻게 신청해요?” 법무부는 9월 1일부터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외국인등록 사전요건으로 기초 법•제도 교육(3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지난 8월 27일 공지하였다. 그리고 교육기관으로 (사)동포교육지원단을 비롯하여 각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학교, 동포 관련 지원 단체 등 25곳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교육은 무료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동포들이 기초법 제도 안내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또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 기존에는 입국후 바로 외국인등록신청을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3.. 더보기 중국동포 근로자 "취업개시ㆍ근로개시신고" 한 곳에서 법무부-고용부, 한쪽에만 신고하면 양쪽에 신고한 것으로 처리 13일부터 중국동포 근로자 '취업개시ㆍ근로개시신고'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중 어느 곳이든 한쪽에만 신고하면 양쪽에 신고한 것으로 처리된다.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동포근로자의 근로개시 사실을 법무부와 고용부에 각각 신고하여야만 했던 것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동포근로자가 취업하여 근로를 시작할 경우, 동포근로자는 취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사업주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13일부터 중국동포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 더보기 방문취업 입국자, 기술교육대상자 3시간 의무교육 받아야 외국국적동포 업무 주요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초 법·제도 교육 대상자 확대 ❍ (현행)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대상자에게 기초 법·제도 3시간 무상교육 실시( 동포교육지원단 및 출입국사무소에서 교육) ❍ (개정) 장기체류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초 법․제도를 교육함으로써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로 확대하여 3시간 무상교육 실시 - 외국인등록 시 교육이수증 제출(방문취업 만기 재입국자는 제외, ‘14.9.1.부터 적용) ※ 교육 기관 및 일정 등은 8월 중 공지할 예정이니 관련 사전문의는 자제바랍니다. □ 재외동포 자격변경 관련, 육아도우미 근속기간 개선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 더보기 귀화허가 등 신청 수수료 인상 및 신청(신고) 서식 개정 알림 《안 내 문》 - 귀화허가 등 신청 수수료 인상 및 신청(신고) 서식 개정 - ❏ 2014. 7. 21.부터 귀화허가 등 신청시 납부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현행 수수료(규칙 제18조) 개정 수수료(규칙 제18조, 2014. 7. 21. 시행) 더보기 14년도 하반기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신청절차 안내 중국동포 기술교육 대상 및 종목 개선사항, 기술교육 신청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더보기 국경검역 안내문과 주요금지물품 더보기 만 60세 이상 C3-2 비자 입국 동포, 국내서 F-4변경 안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외동포(F-4) 자격변경자 중 순수관광(C-3-2) 비자로 입국한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순수관광(C-3-2) 비자의 체류목적과 출입국절차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따라서 순수관광(C-3-2) 소지 외국국적동포는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