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
- 복수국적자로서 기본국적선택 기간(20세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로서 기본국적선택 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소외‘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 절차의 의미
- 국적선택절차란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대한민국을 유지하려는 경우에 밟아야 할 절차를 말합니다.
-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국적선택 기간(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소외‘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
-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됨. 다만, 부 또는 모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됨
①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②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③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국적선택신고 유의사항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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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통서식
- 국적선택신고서
-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아래 서류 모두 필요)
- 외국출생증명서(주정부발행본만 인정), 외국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또는 부․모의 제적부)
-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국적선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포기 방식 국적선택
-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 외국국적포기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로는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없고 외국국적포기가 완료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국적선택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다음 중 1가지)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사본(원본대조)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원본대조)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 확인서(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
∙ 유학 등 상당한 사유로 체류하였음을 주장하는 자
- 병역관련 증명 서류(남자의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작성일 :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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