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체류허가의 특례 법령 해설 안내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제6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할 때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체류기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행하는 체류허가의 특례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다. 법제60조의 심사결정에 있어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용의자가 강제퇴거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용의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자의 체류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는 법무부장관의 예외적 재량을 규정한 것이다.
법 제60조의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용의자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행하는 것인데 비해서 본 조의 특례는 용의자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 체류를 허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법무부장관이 시혜적 조치로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다.
용의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는 경우 란 과거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원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와의 관계, 한국인과의 혈연을 고려해 인도적으로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로는 한국인이었으나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된 사람 또는 출생 등에 따른 복수 국적자로서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된 사람 등이 해당된다고 하겠다.
기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76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이는 용의자가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기타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2.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특별체류허가)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체류허가를 하는 때에는 체류자격ㆍ체류기간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기재한 특별체류허가서를 발부하여 소장 등을 거쳐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특별체류를 허가하였다는 뜻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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