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외동포(F-4) 자격변경자 중 순수관광(C-3-2) 비자로 입국한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순수관광(C-3-2) 비자의 체류목적과 출입국절차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따라서 순수관광(C-3-2) 소지 외국국적동포는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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