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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강제퇴거대상자, 불법체류자, 입국규제자] 출입국 조사, 출석요구 및 신문

1. 강제퇴거절차의 단계에 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의 권한(제47조), 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제48조) 규정에 관한 사항

 

출입국과리법 제 47조(조사)

강제퇴거절차에 있어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의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 라 함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사유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발견하여 그 동정을 관찰하면서 용의사실을 입증하고 심사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 용의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대상자 해당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근거 규정이며, 불법고용 등 국민인 출입국 사범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도 법 제102조제4항에 따라 법 제47조부터 법 제50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2.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 이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각종 정보, 전문적 지식 및 경험에 근거하여 강제퇴거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자가 자진 출석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동향 조사, 체류 관리 또는 출입국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단서를 얻을 수 있고 출입국관리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부터의 사건이첩, 관계기관의 통보, 고발 등과 언론보도, 출판물 및 광고 등을 통하여도 혐의점을 인지하여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3. 용의자 란 제46조제1항 각호에 정한 강제퇴거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출입국과리법 제 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강제퇴거대상자로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조사를 위한 당해 외국인(용의자)의 출석요구, 신문방법, 신문조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訊問) 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문을 할 때에는 용의자가 한 진술은 조서(調書)에 적어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서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야 하고, 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추가․삭제 또는 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⑤ 조서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記名捺印)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⑥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은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이나 언어 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용의자의 진술 중 국어가 아닌 문자나 부호가 있으면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강제퇴거대상자로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을 용의자로서 출석을 요구하고 신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용의자 출석요구 및 신문은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용의자가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다. 또한, 용의자가 출석요구나 진술을 거부하여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1조(보호)를 근거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당해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소장 등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 자신이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보호할 수 있으므로 출석을 거부한 용의자가 법 제51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강제조치(보호)를 취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출석 요구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8조). 다만,
긴급을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출석 장소는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한하지는 않으며 신문의 편의, 용의자 측의 사정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제3의 장소에서의조사도 가능하다고 본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사무소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신문 내용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고 용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3. 제3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를 조사한 경우 진술조서의 작성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제1항(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용의자가 행한 진술은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의자를 조사한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용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용의자의 조사 경과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되는 용의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 증거의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조서의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용의자신문조서에는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요구하는 인정신문(국적 등),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 용의사실의 내용 및 기타 범죄경력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참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9조).

 

4. 제4항은 용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후의 절차에 있어서, 이것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을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항은 용의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녹취한 진술을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그 내용이 틀리지 않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 내용에 대한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를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용의자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한다.


5. 제5항은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용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용의자가 신문조서에 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또는 서명을 거부한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진술자의 서명이 없는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용의자가 그 기재내용이 사실에 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결함 등 여하한 사정으로 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와 서명을 거부한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뜻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용의자의 서명이 없는 진술조서에 대하여 그 경위를 분명하게 하고 심사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6. 제6항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외국인, 청각 장애인 또는 언어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효과적으로 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장애인 용의자가 통역인을 통하여 자신의 진술을 정확히 전달하게 하여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규정이다. 특히, 청각 장애인 또는 언어 장애인에게는 통역인을 참석시켜야 하며 장애인 용의자가 통역인의 통역 조력을 받는 이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진술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자를 사용하여 진술할 수 있다. 통역인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7. 제7항은 법 제47조의 조사대상인 용의자는 외국인이므로 용의자 신문 과정에서 외국어 또는 부호가 있는 진술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데, 동 외국어 또는 부호를 신문 당시에 번역하도록 함으로써 이후 심사 절차 등에서 번역 등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예방하고 진술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해석상의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