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우수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구직 및 창업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2015. 2. 10.부터 시행한다.
O 이번 조치는 정부가 ‘14. 12.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분야에서 조속 추진 가능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O 이번 체류요건 완화는 ① 국내 기업이 우수 외국인을 고용하여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②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알면서 국제감각을 갖춘 우수한 유학생들이 국내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③ 외국인 유학생의 활발한 유치를 통해 국내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등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 및 구직자격 비자의 취득 요건 완화
*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전공 분야와 취업하려는 직종 간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취업 비자(E-7)를 발급해주고,
-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업비자 발급 심사에서 전공과 취업분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일정수준 이상의 학점 취득 요건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요건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 다만, 국민 일자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기준(업종, 매출액, 국민고용 인원, 외국인 활용계획 등)은 현행대로 유지함
* 구직비자(D-10)의 요건도 완화하여, 졸업 후 취업준비자에 대한 학점 3.0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지도교수 추천 등 요건도 폐지하였다.
* 또한, 전문학사 및 학사의 구직비자 체류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늘여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준비 기회를 확대하였다.
②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환경 조성
* 국내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무역경영(D-9)을 하려는 경우, 창업 투자금 기준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국내 형성 자본도 5천만원까지는 투자금으로 인정)으로 낮추어 무역경영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하였다.
*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도 ‘창업이민종합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총 4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무역경영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창업이민종합시스템’은 해외 첨단기술인력이 국내에서 법인을 세우고 창업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취득 및 출원에 필요한 기초과목 및 국내 체류에 필요한 소양 등 교육과정으로 구성(붙임3 참고)
③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
*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자가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석사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전공분야 제한을 폐지하고 전공과 무관하게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영주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현행 제도는 첨단기술 분야(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단지,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의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영주자격을 허용하고 있어 그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④ 부모 초청 허용
* 국내 석?박사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경우는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2명까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학생이 국내에서도 부모의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받으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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