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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국적상실

국적법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한국인으로 출생하여 자진하여 외국에 귀화하는 등 별도의 국적취득 사유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그 나라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본인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6개월내에 당사자가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면 예외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일정기간 복수국적자로 인정됩니다.
  • 복수국적인 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때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이 되며, 국적선택명령을 반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됩니다.
  • 외국인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절차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이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때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유의사항
  • 국적상실신고는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합니다.
  • 남자의 경우 병역문제와 관계없이, 여자의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국적상실신고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신고시 신고인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기재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과 외국여권의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때에는 이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예 : 미국 시민증서 뒷면에 미국대사관 이름변경증명 등
  • 이름 변경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대사관 또는 본국에서 발급한 이름 변경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부모 등이 동일인임을 보증(인감도장 날인)하여 공증을 받고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8세-37세의(18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남자가 외국시민증서 또는 병적증명서(군필,군면제,제2국민역편입 등의 내용 기재된 것)를 제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외국대사관으로부터 외국시민권 취득일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클릭!!!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 가능
국적상실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HWP 파일 PDF 파일 DOC 파일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본인·부·모)
  • 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여권사본, 시민권증서 사본 - 원본 지참) 및 한글 번역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병적증명서 (18세-37세의 남자의 경우에만 해당)
< 작성일 : 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