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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이민국적청’ 신설 법무부 산하 ‘이민국적청’ 신설 국내체류 외국인 업무 총괄… 인수위에 건의 법무부가 지난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는 각종 국내 체류외국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이민국적청(가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가 개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업무가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나타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라며 "독일, 대만 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민청을 두고 비자부터 출입국 심사, 체류관리, 국적 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등에 관한 정책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오래전부터 .. 더보기
F-6, F-2-2 영주권 신청 시 신원보증서 제출 폐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결혼이민(F-6),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F-2-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서 2년이상 체류한 후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오는 8월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결혼이민자 및 국민의미성년자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도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F-2-2)로서 신청당시 만15세 미만인 자 또는 국내에서 초중등 교육과정(대안학교 포함)을 2년이상 이수(졸업)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8월1일 부터 신원보증서 제출은 폐지했다. 더보기
(중국 현지) 중국동포 위명여권 자진신고 서두르세요! (중국 현지) 중국동포 위명여권 자진신고 서두르세요! 주선양총영사관, 신고 대상 조건 완화 중국에 체류 중인 과거 위명여권 사용 중국동포들은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한 사람'이 아니어도 자진신고 접수가 가능해졌다. 주선양총영사관(총영사 조백상)은 17일 "과거 타인명의 여권 사용 전력자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나, 신고 대상이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한 사람’으로 한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신고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한국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과거 타인명의 여권 사용 전력자에 대하여는 모두 신고를 접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 위명여권 신고 기간은 3월 31일(현지일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