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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H-2-99(A)자격자 사증 신청 유의사항

  단기방문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귀화신청 후 방문취업자격(H-2-99(A))으로 변경한 사람은 만 60세 이상 재외동포 자격 및 만기 재입국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사증신청인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하지 않고 귀화신청 후 국적심사 대기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업을 허용해 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

  /주선양한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