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노동부는 2012년 7월 2일부터 한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E-9)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반면 5월1일부터 H-2(방문취업)비자 만기 출국, 6개월∼1년 후 재입국한 중국동포들은 '재입국 H-2동포 취업교육 과정'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공포 함으로서 성실근로자 특례법에 중국동포는 배제됨으로서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차별대우를 받는 불공평한 처사로 동포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또한 중국동포에 대한 고용부의 차별대우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011년 법무부는 10년이상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200만원의 벌금을 내고 9개월 주말교육으로 기술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3년만기 H-2 체류자격으로 취업비자로 합법화 시켜주었다.
그런데 고용부는 법무부의 체류자격 합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 27일 이후 구제자는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박3일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도 취업을 불허하고 있어 중국동포들의 원성을 받기도 했는데 또다시 이런 중국동포 차별대우적인 법안을 만들어 내다니 어처구니 없는 부처간 이기주의 발상으로 밖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고용부가 중국동포를 배제한 E-9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로 성실근로자 특례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2월1일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을 공포한데 이어, 4월26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 및 사업장 규모를 결정했고, 5월일과 5월9일에는 각각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 제도는 고용허가제 전체 송출국가(15개국)의 근로자(E-9)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현행 4년 10개월 만료자 뿐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6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외국인근로자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등 자기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제조업 중에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셋째,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의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7.2.) 이후이어야 한다.
사용자는 위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 사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표준근로계약서), 그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취업을 위해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도 면제되며, 3개월 후 재입국하여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사업주는 한국인 구인노력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별 신규고용한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입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의 제약은 받음)
한편,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국어시험을 운영하여 출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특별한국어시험은 귀국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실시 국가별로 연간 4회(분기 1회)를 실시한다. 현재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 시행 중이며, 금년 3분기까지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네팔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나머지 국가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할 예정)
다만,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예정된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한다.
재한외국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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