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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H-2 비자와 F-4 비자의 취업가능 업종

H-2 방문취업제 취업허용업종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가능 구분
 
취업허용업종
 
1. 농 업

작물재배업(011)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여기에 포함되며 그 종류에 따라 해당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된다. 
 
축산업(012)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2. 어 업

연안어업(05113)

연안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근해어업(05112)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양식어업(0521)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등의 각종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된다
 
3. 제조업 (15-37)
 
4. 건설업 ( 45-46)
 
5. 도매 및소매업 (50-52)
 
산동물도매업(51205) 

가축, 애완용 동물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타 산업용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51209)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가죽 및 가죽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원피 및 원모피 도매 ·영지버섯 도매·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51731)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재생용 플라스틱 수집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판매·재생용 고무 수집판매 ·고지 수집판매 

〈제 외〉·재생용 재료를 분쇄 및 기타 가공하여 원료생산 활동(37) 
 
가정용품도매업(514) 
각종 가정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518)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전제품ㆍ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525) 

가전제품, 악기, 음반, 통신기기, 가구, 전기용품 및 주방용품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중고기기 및 장비 소매(5270) 
 
기타

상품전문소매업(526) 

철물, 페인트 및 건설자재, 서적 및 문구용품,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운동 및 오락용구, 농업용 기기, 시계 및 귀금속, 예술품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무점포소매업(528) 

일반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매장을 개설하지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숙박 및 음식점업(55)

음식점업(5521·2) 

각종의 정식을 제공하는 한식당, 일식당, 중식당, 서양식당 등의 음식점 및 기관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행사장단위의 출장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5521) 

분식류, 피자, 스낵품 및 기타 조리식품 등 정식이외의 각종 식사류를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간이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5522)

※ 단, 숙박업은 풍속관련 법 령(풍 속 영업의 규 제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만큼 취업허용 연 령을 45 세 이상으로 제한
 
7. 운수업(60-63) 
 
냉장ㆍ냉동창고업(63202)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내에급속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예 시〉·냉장창고 운영 ·냉동물품 보관·얼음보관소 운영 ·모피보관, 냉동·냉동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 냉동 
 
육상여객운송업(602) 

육상 운송장비 및 도시철도(도시간 철도제외)를 이용하여 부정기 또는 정기로 승객을 수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 딸린 육상여객운송장비임대활동 포함)을 말한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633)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8. 사업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

건축물일반ㆍ산업설비 청소업(75922·3)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75922) 

〈예 시〉·건물창문 청소 ·건물외부 청소·공중전화시설 청소 ·구내청소 대행·바닥 청소 및 윤내기 ·가구 윤내기·내부 벽 청소 ·수영장,청소운송장비, 산업용 설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75923) 
 
사업시설유지 관리 및 고용서비스업(751) 
사업시설유지 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86) 
사회복지사업
 
10.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수리업(92) 

자동차종합수리업(92211)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차량 전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자동차 정비소(종합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수리 
 
자동차전문수리업(92212)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카센타(전문수리)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수리·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자동차 내장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수리)·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판매 제외) 
 
이륜자동차 수리업(9222) 
이륜자동차 수리 
 
기타 서비스업(93) 

욕탕업(93121)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대중 목욕탕 ·온천탕·찜질방 ·황토방 
 
개인간병인(93993)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산후조리원 ·개인 간병인

〈제 외〉·개인여행 안내(63390)·조산원(85191) 
 
산업용세탁업(93911)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1. 가사 서비스업(95) 
가사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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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취업 제한업종

아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단순노무행위

-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가 이에 해당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의 취업

-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8항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등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