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한국 생활

재한 중국동포범죄률 대폭 줄었다.

천산지기 2013. 6. 1. 04:30

지난해 동기대비 대림동 20%, 영등포 30%, 가리봉동 40% 감소

  동포사회의 한국 법과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자정노력 한 몫


중국 동포언론사 대표 및 단체장을 초대한 '4대 사회악 근절
및 맞춤형 치안서비스제공'간담회가 지난 5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렸다.

      (흑룡강신문=서울) 나춘봉기자=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구 등 재한 조선족집거지의 범죄률이 대폭 줄었다. 지난해 동기대비 영등포구20%, 대림동 20%, 가리봉동이 4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재한 중국동포 언론사 대표 및 단체장초청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동포사회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전에 비해 한국의 법규나 문화를 훨씬 잘 이해한 결과이며 또한 동포사회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별 중국동포들로 구성된 외국인자율방법대의 활약, 동포들의 눈높이에 맞춘 경찰들의 치안활동 등 동포사회와 경찰들의 파트너십 강화도 범죄률 감소에 한 몫 했다는 평이다.

  불법체류자들 피해신고, 강제 출국은 없다

  재한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이 체류신분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 신고를 주저하거나 묵묵히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라도 자신이 사기나 강도 등 피해를 봤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강제 출국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만나면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고, 인계하는 것이 국책이고 의무였지만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한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찰은 생명•신체•재산 등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요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경찰관계자들은 "외국인도움센타나 범죄교실, 동포언론매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불법체류자 통보면제를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거나 이를 의심하여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하여 갑자기 강도가 달려들어 돈을 빼앗아 갔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는 현장에서 바로 112에 신고할 것, 불법체류동포들은 경찰을 보면 도망할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신고할 것, 경찰이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

  불법체류자들의 피해 신고방법은 외국인 도움센터를 찾아도 되고 고소장을 써서 범인 즉 피해를 준 사람의 소재 주소지 경찰서에 신고해도 된다. 범인 주소지를 모를 경우 자신이 사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고소장에는 본인이름, 범인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적고 피해사실을 간단히 적는다..

  다문화가정폭력 피해신고, 국적취득방해 염려말길

  다문화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신고건수가 적은 사실이 매체를 통해 보도된바 있다.

  설령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두해도 다문화가정 폭력 피해여성들이 국적취득이나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될가 염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고리가 끊기지 않고 있다. 예하면 지난 2월 조선족여성의 한국남편에 의한 피살사건도 경찰이 조선족여성을 쉼터에 보내는 조치를 취했지만 가해자 인 남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일어난 비극이었다.

  경찰관계자는 "자기한테 책임이 없다는 부분이 인정되면은 국적이나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에 과감히 신고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폭력사실증명문제에 있어서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 폭행당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지만 설령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훗날 공인된 여성지원단체 이를 테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에 가서 상담하고 거기서 확인서를 받아 첨부하면 충분히 증명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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