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한국인이 중국 내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떤 기준 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지?
[답변]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발생지인 중국의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며,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피해보상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손해배상 범위는 응급구조비, 의료비, 휴무비, 교통비, 간호비, 입원식사보조비, 피부양인 생활비, 사망보상금, 장례비 등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 사망보상금, 장례비, 피부양인 생활비 등은 매년 각 성정부에서 공표하는 기준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며, 기타 배상항목은 합법적 지출 증빙서류에 따라 배상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중국관련 자료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래상식]중국 음력설의 유래 (0) | 2014.01.26 |
---|---|
<부모효도하기운동> 2013 부모효도 한마음 잔치!! (0) | 2013.11.08 |
상하이자유무역구, 무엇부터 개방하나? (0) | 2013.10.11 |
도덕과 신용의 잣대-무인(无人) 남새판매슈퍼마켓| (0) | 2013.09.29 |
중국 첫 "관광법" 곧 시행...주 내용은? (0) | 2013.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