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한국 생활

한국, 중국인 관광객들 입국 심사 강화…불법 이민 방지 위해

천산지기 2013. 11. 20. 19:01

한국, 중국인 관광객들 입국 심사 강화…불법 이민 방지 위해

 

 

11월18일 한국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가 11월11일부터 국제 여객선을 타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한국 법무부는 국제 여객선을 타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무비자로 사흘간의 육지 관광을 허락했다.. 그런데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입국한 후 무단 이탈하는 경우가 속출한 탓에 한국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고 결정했다.

 

신규정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 관광을 전담하는 한국 여행사는 반드시 중국 여유국이 발행한 "중국공민출국여유단표"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관광입국허가대상확인서"의 제출시간을 기존 여객선이 한국 항구에 정박하기 전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바뀐다고 명시했다.

 

또한, 여행사가 제출한 관광객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가 부정확하면 행정제개가 가해진다. 한국 법무부의 관련 담당자는 “지금까지의 중국인 관광객 입국 심사 제도와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단으로 단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분 확인 심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을 찾는 중국인 여행자수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