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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방문취업(H-2) 입국 동포들, “기초법•제도 안내교육, 어떻게 신청해요?”|└○▒

방문취업(H-2) 입국 동포들, 외국인등록하려면 먼저「기초법」교육받아야 …  “기초법•제도 안내교육, 어떻게 신청해요?”

 

 

 법무부는 9월 1일부터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외국인등록 사전요건으로 기초 법•제도 교육(3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지난 8월 27일 공지하였다.  그리고 교육기관으로 (사)동포교육지원단을 비롯하여 각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학교, 동포 관련 지원 단체 등 25곳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교육은 무료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동포들이 기초법 제도 안내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또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
 기존에는 입국후 바로 외국인등록신청을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3일 취업교육을 이수해 취업활동을 펼칠 수 있었지만, 3시간 기초법•제도 교육 이수 제도를 도입한 후, 외국인등록 시간도 늦어져 동포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 김경록 기자

 

 

기초법•제도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회원가입해야 하는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인터넷사이트

                                                                                   사회통합정보망 사이트 들어가기는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법무부 하이코리아]

 

기초법•제도 교육(3H) 안내프로그램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신청절차
 

 

핸드폰 번호, 거소지 주소, 한국어가 가능한 지인의 연락처 등이 반드시 있어야

 

▶회원가입 절차

 

 기초법제도 교육안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먼저 인터넷홈페이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을 하고 교육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 번호, 거주지 주소, 한국어가 가능한 지인의 연락처(비상연락망)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 ID(아이디)를 영어 소문자로 정해 기입한 후 [중복확인]을 거쳐 숫자와 문자를 혼합하여 10자에서 20자 이내로 지정한 비밀번호를 만들어 기입해야 한다. 국내거소지 주소는 우편번호를 선택하여 현재 거주지를 입력해야 하며, 현재 거주지가 없는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아는 사람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교육기관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교육 신청절차 안내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이 되었으면, ID(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①사회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고, ②상단메뉴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조기적응프로그램신청]을 클릭하면 ③ 프로그램신청 화면 하단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본인민원신고」두 곳을 체크하고 ④[신청]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
⑤해피스타트 참가신청 화면이 뜨고 본인의 인적사항이 화면에 뜬다. 그리고 바로 아래 [교육장소조회]를 누르면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교육기관 관할 사무소를 선택하고 교육 예정일 기간을 지정하여 [search]를 클릭하여 일정을 조회하면 된다.
⑥희망하는 교육예정일자와 교육시간을 확인하고 「기초법교육」또는 「기초법제도」가 포함된 교육장소를 선택한다. 만일 「기초법」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교육을 선택한 경우 교육이수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그리고 수강인원이 초과된 경우 교육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날짜의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교육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 후 ⑧ 아래의 동의사항을 읽고 [예]를 체크하고 ⑨최종확인 후 [신청]을 클릭하여 저장확인 선택하고, ⑩ 교육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접수증출력]을 선택하여 접수증을 출력하면 된다. 교육예정일에는 여권과 접수증을 소지하여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23호 2014년 9월 14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23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