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원불일치자에게 지난 7월 22일부터 금년 말까지 위명려권 구제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위명려권자가 한국 서울 등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쎈터에 신고하고 출국하는 경우 6개월 후에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다.
만약 이러한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단속되거나 적발되는 경우 강제퇴거된 후 앞으로 10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되는 매우 엄한 조치를 받게 된다.
한국 법무부는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년말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할것이므로 이번 구제조치에 해당되는 이는 한달남짓 남은 기간에 빨리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에서 위명려권 관련상담사례를 보면 자진신고를 통해 합법화 하고 싶지만 한국을 떠날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자진신고 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불안감, 이미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해서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등 여러가지 문제들로 고충과 불안감을 상담하는 조선족들이 많았다.
이에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에서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금년 말까지 위명, 불법체류 특별상담쎈터를 운영해 아직도 위명상태로 체류 중인 조선족들의 고충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출국에서 재입국까지 모든 출입국업무를 자세하게 상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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