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새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사용됩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홍보와 계도기간 동안 사용하였던 지번과 도로명 주소의 병행 사용을 중단하고
새해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편물을 비롯한 모든 공문서와 전입,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각종 민원신청 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 중 토지에 대한 확인은 종전의 지번 주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집 새주소를 모르신다면 아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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