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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수민족정책-민족구역(區域)자치제도 실행

중국소수민족정책-민족구역(區域)자치제도 실행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중국정부가 중국 실제상황과 결부해 취한 기본 정책의 하나이며 중국의 중요한 정치제도이다. 중국의 민족구역자치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여러 소수민족 집거지에서 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자치기관을 설치하며 자치권을 행사함으로서 소수민족인민이 주인의 신분으로 자치지방의 내부사무를 자체로 관리하는 것이다.

중국의 민족자치지방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기) 세개 급으로 나눈다. 민족자치지방의 건립은 아래와 같은 류형이 있다. (一) 한개 소수민족집거구를 위주로 자치지방을 건립하는 것, 례하면 신강위글자치구 등; (二) 두개 소수민족집거구을 련합해 건립한 자치지방, 례하면 청해성해서몽골족장족자치주 등; (三) 여러개 소수민족집거구를 련합해 건립한 자치지방, 례하면 광서룡승각족자치현 등; (四) 큰 소수민족자치지방내의 인구가 비교적 적은 소수민족집거구에 자치지방을 건립하는 것, 례하면 광서뷗족자치구의 공성요족자치현 등; (五) 한 개 민족이 여러곳에 집거구가 있는 경우 여러개 자치지방을 건립하는 것, 례하면 녕하회족자치구, 감숙성림하회족자치주, 하북성대장회족자치현 등이다. 구역이 작고 인구가 적어 자치지방과 자치기관 설립에 적합하지 않는 일부 소수민족집거지역에 대해 중국정부는 민족향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이 지역의 소수민족도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했다. 민족향은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일종 보충이다.

1998년말까지 중국에 모두 155개 민족자치지방을 건립했는데 그중 자치구 5개, 자치주 30개, 자치현(기) 120개 있으며 이밖에 또 1256개 민족향이 있다. 전국 55개 소수민족가운데 44개 민족이 이미 자치지방을 건립했다. 자치를 실행한 소수민족인구가 소수민족총인수의 75%를 차지하며 민족자치지방 행정구역면적은 전국총면적의 64%를 차지한다. 자치지방의 수량과 분포는 중국 민족분포와 구성과 기본상 부합된다.

중국의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주로 아래 세가지 인소로하여 실시하게 된다. 一. 중국은 력사적으로 한개 집중통일된 국가로서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실행은 중국의 국정과 력사전통에 부합된다. 二. 중국의 민족분포는 장기적으로 대잡거, 소집거를 위주로 했다. 각 민족의 인구구성으로 보아 한족이 줄곧 전국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소수민족인구가 소수를 차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초기 소수민족 총인구는 전국 총인구의 6%밖에 않됐다. 서장, 신강 등 개별지구를 제외하고 대다수 민족지역의 소수민족인구가 한족보다 적다. 소수민족은 인구가 적지만 분포구역이 매우 넓어 중국륙지면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장기적인 경제문화래왕을 통해 여러민족은 서로 돕고 서로 합작하며 서로 갈라놓을수 없는 민족관계를 형성했다. 三. 1840년 아편전쟁이래 중국 여러민족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고 민족해방을 위해 분투하는 공동 임무와 운명에 직면하게 됐다. 외적을 물리치고 민족독립과 해방을 쟁취하는 장기적인 혁명투쟁가운데서 중국 여러민족은 고락을 함께 하는 친밀한 관계를 건립했으며 한족이 소수민족을 떠날 수 없고 소수민족이 한족을 떠날 수 없으며 소수민족사이에도 서로 없어서는 않되는 정치적인 동일시를 이루었다. 이는 통일된 새중국을 건립하고 소수민족지역에 민족구역자치를 실행하는데 견실한 정치와 사회기초를 닦아놓았다.

민족구역자치는 중국의 국가리익과 여러민족 인민의 근본리익과 일치하다. 민족구역자치의 실행은 소수민족의 정치상의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정치생활에 적극 참여하려는 념원을 최대한 만족시켰다. 민족구역자치의 원칙에 의해 한개 민족은 본 민족이 집거한 지역에 단독으로 자치지방을 건립하거나 분포상황에 따라 전국 기타 지방에 부동한 행정단위의 민족자치지방을 건립할수 있다. 민족구역자치의 실행은 소수민족의 자치권리를 보장했을 뿐만아니라 국가통일을 수호하고 국가방침, 정책을 소수민족지역의 실제상황과 결부시키는데 유조하며 국가발전과 소수민족발전을 결합해 여러분야의 우세를 발휘하는데 유조하다.

중국의 민족구역자치제도는 두가지 뚜렷한 특색이 있다. 첫째 중국의 민족구역자치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하의 자치인바 여러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의 갈라놓을수 없는 부분이고 여러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모두 중앙정부 지도하의 일급 지방정권으로서 반드시 중앙의 집중통일된 령도에 복종해야 한다. 상급 국가기관에서 각항 정책과 계획을 제정하고 국가경제문화건설을 진행할때 반드시 여러 민족지역의 구체상황과 수요을 충분히 고려하며 여러 분야의 힘을 동원해 방조, 지지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민족구역자치는 단순한 민족자치 혹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민족인소와 구역인소의 결합이며 정치인소와 경제인소의 결합이다. 중국에서 민족구역자치를 실행하려면 국가통일, 사회안정과 민족단결에 유조해야 할뿐만아니라 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발전과 진보에 유조하고 국가건설에 유조해야 한다.

중국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오랜 시간의 탐색과 실천을 거쳐 확립됐다. 1947년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중국은 첫 성급 소수민족자치지방--내몽골자치구를 건립했다. 1949년9월29일 제1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채택된 림시헌법작용을 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은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국가의 기본정책과 중요한 정치제도의 하나로 확정했다. 1952년8월8일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 실시강요》에는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실시에 대해 전면적인 규정을 제기했다. 1954년에 제정되고 후에 수차 수정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는 모두 민족구역자치를 국가의 한가지 중요한 정치제도로 규정했다. 1984년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은 소수민족자치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방면의 권리와 의무를 계통적으로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후 선후하여 4개 자치구 즉 1955년10월 신강위글자치구, 1958년3월 광서뷗족자치구, 1958년 10월 녕하회족자치구, 1965년9월 서장자치구가 성립됐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라고 규정했다. 민족자치지방 자치기관의 건립과 조직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제도의 기본원칙에 근거하며 한편 일반 지방국가기관과 구별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민족자치지방의 여러민족은 모두 각급 인민대표대회에 참가할 적당한 명액이 있어야 하고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는 주임 혹은 부주임직을 맡은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공민이 있어야 하며 자치구주석, 자치주주장, 자치현현장은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공민이 담임해야 하고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인민정부의 기타 구성인원은 될수록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과 기타 소수민족인원을 사용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 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는 한편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의 규정에 의해 립법권, 변통집행권 혹은 집행중지권, 경제발전권, 재정권, 소수민족간부양성사용권, 교육과 민족문화발전권, 언어문자사용과 발전권 및 과학기술문화발전권 등 권리를 행사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당지 정치, 경제와 문화특점에 의해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1998년말까지 민족자치지방은 도합 자치조례 126개, 단행조례 209개 제정했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민족자치지방의 실제상황에 적합하지 않는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과 지시에 대해 상급기관의 비준을 거친후 변통집행하거나 집행을 중지할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중국 5개 민족자치구와 일부 자치주는 당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집행 보충규정을 제정했으며 공민의 법정결혼년령에 관한 "남자는 만 22세, 녀자는 만 20세여야 한다"는 규정을 "남자는 만 20세, 녀자는 만 18세여야 한다"고 수개했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하에 지방성 경제건설사업을 자주적으로 안배, 관리하고 본 지방의 특점과 수요에 적합한 경제건설방침, 정책과 계획을 제정한다. 내몽골자치구는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해 당지 경제발전에 적합한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제정 및 실시해 본 지역 경제의 고속발전을 이루었다. 1998년 전 지역 국내생산총액은 1192.02억원, 인구당 국내생산총액은 5067원, 재정수입은 131.2억원, 도시와 농촌주민 인구당수입은 각각 4353원과 1981원에 달해 1997년보다 각각 9.6%, 7.5%, 17.9%, 10.4%, 11.3% 성장했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건설의 수요에 근거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당지 민족가운데서 각급 간부, 각종 과학기술, 경영관리 등 전문인재와 기술로동자를 대량적으로 양성하고 그들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했다. 1998년까지 광서뷗족자치구에는 여러 류형의 소수민족간부가 도합 37.29만명에 달해 전 지역 간부총수의 35%를 차지했다. 전 지역 12개 민족자치현 정부의 주요 지도자는 모두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간부가 담임했고 62개 민족향의 향장도 소수민족공민이 담임했으며 전 지역 지구(시), 현, 향 각급 당정지도간부가운데 소수민족간부가 각각 26.92%, 39.71%와 48.03%를 차지했고 성부급(省部級), 지청급(地廳級)과 현처급(縣處級) 후비간부가운데서 소수민족간부가 점한 비례도 각각 46%, 32%와 35%에 달했다. 서장의 자치구(區), 지방(地), 현(縣) 3급 지도자골간가운데 장족 및 기타 소수민족간부가 이미 78%, 67%와 62%를 차지했고 과학기술간부대오에서 장족 및 기타 소수민족이 60%이상을 차지했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 교육방침에 근거해 법에 좇아 본 지방의 교육규획, 각급, 각 류형의 학교 설치, 학제, 학교경영형식, 교학내용, 교학용어와 학생모집방법 등을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민족교육을 발전(표1)시킨다. 1949년전 녕하 전 자치구의 문맹률이 95%이상에 달했으며 고등교육이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이미 결구가 합리하고 여러 류형의 교육사업이 서로 보충되며 각 급 학교경영이 조화를 이룬 교육체계가 형성됐다. 1998년까지 녕하회족자치구에는 각 급, 각 류형의 학교가 6100여개소, 학생수가 130여만명에 달했는데 그중 일반 고등학교 5개소, 1.1여만명의 학생이 있었으며 전 자치구 비문맹률이 89.5%에 달했다. 지난날 서장에는 현대적 의의를 가진 학교가 하채도 없었으며 문맹률이 95%나 됐지만 1998년까지 전 자치구에는 각 급, 각 류형의 학교가 4365개소 세워졌고 학령아동 입학률이 81.3%에 달했으며 문맹률이 47포인트 감소됐다.